2022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05 17:02
등록자
교육정보팀장
조회수
231
2022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붙임 문서 운영 계획에 신청서 양식 첨부되어 있음. 신청 기한 2022년 1월 28일까지. 2021년 사업 포기하여 사업비 전액 반납한 단체(11개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 제79조에 따라 1년간(202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업비 중 10만원 이상 반납한 단체는 최소 금액 지원 대상인점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결성된 연구회는 2021년도 활동 사항을 붙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규 단체는 지침에 따라 2022년도에는 최소 금액을 지원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430-3671(교육정보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