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귀농정착 보조사업

  • 사업내용 : 농업규모 확대와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비
    -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농기계 구입 등
  •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는 세대주
  • 지원금액 : 최대 3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 선정심사표에 의해 60점 이하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연령, 거주기간, 이주기한 등 사업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농업창업, 주택마련 등
  • 융자조건 : 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 원
  • 신청방법 : 연 2회(상․하반기) 면접심사 후 선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
  • 지원내용 : 5개월(변동 가능), 매달 20일 이상 교육
    - 선도농가(강사수당) 40만원, 신규농업인(보상금) 80만원
  • 사업내용 : 작물재배기술지도 및 실습, 지역정보(농지, 주택, 선도농가) 제공, 지역민과의 인적교류 확대

귀농인 1:1 맞춤 교육

  •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
  • 지원내용 : 최대 9일 지원(1일 8시간, 최대 40시간 교육 인정)
    - 선도농가(강사수당) 8만원, 교육희망자 2만원
  • 사업내용 : 작목선택 후 집중교육 및 멘토-멘티간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함

주작목 배움교실 운영

  • 교육내용 : 선도농가에서 주작목 재배 및 유통기술 노하우를 사례 발표형 현장 강의
  • 월별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공지 및 교육대상자에게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