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7.05.21 조례 제1998호
개정 2008.01.16. 조례 제2009호
(일부개정) 2013.12.11 조례 제2215호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246호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강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1.>
- “귀농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 “타 지역”이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2.11.>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당연직 위원
- 가.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개정 2008.01.16, 2012.06.14>
- 나. 강진의료원장
- 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
- 위촉직 위원
-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명
- 나. 그 밖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3.12.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2014.12.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1.>
-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그 밖에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05.2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6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