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안내

작성일
2023.03.15 17:46
등록자
귀농지원팀
조회수
136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4. ~ 10.(3~7개월) / 신규농업인 10명, 선도농업인 10명
나. 교육 대상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 사업내용: 신규 농업인을 위한 단계별 현장 실습 교육 등

2. 신청 및 홍보
가. 신청 기간: 2023. 3. 15. ~ 2023. 3. 24.
*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및 추가 모집 가능.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지원팀(☎430-3647)으로 신청서 제출.

붙임 1.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선도농가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