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05 09:28
등록자
홍동석
조회수
121
*귀농 정착 보조사업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50% (최대 1,500만원), 자부담 50%)]
○ 대상자선정 :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자순 선정(60점 이상 신청가능)
- 평가기준표는 붙임파일 참조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농업용창고 신축, 저온저장고, 농기계구입, 유실수묘목 등
※ 신청인 본인 소유 농지에만 설치 가능
○ 신청기한 : 2023. 2. 2.(목)까지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061-430-3645~3647)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1. 강진으로 이주 직전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세대주
(농촌지역 전입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2.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인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구성원(부부)이 강진에 전입(실거주)
3. 사업 신청년도 연령이 만 65세 이하
4.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귀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