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안내

작성일
2022.03.15 17:52
등록자
귀농지원팀
조회수
122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04. ~ 08.(3~5개월) / 신규농업인 5명, 선도농업인 5명
· 신규농업인 10명(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5명 + 신규신청자 5명)
나. 지원대상
- 농식품부 2022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다. 사업내용: 신규 농업인을 위한 단계별 현장 실습 교육 등

2. 신청 및 홍보
가. 신청 기간: 2022. 03. 15. ~ 2022. 03. 25.
*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및 추가 모집 가능.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지원팀(☎430-3647)으로 신청서 제출.

붙임 1.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선도농가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