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안내

작성일
2021.03.08 11:28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47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04. ~ 06.(3개월) / 신규농업인 4명, 선도농업인 4명
※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12명 확정.
나. 지원대상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 사업내용: 신규 농업인을 위한 단계별 현장 실습 교육 등

2. 신청 및 홍보
가. 신청 기간: 2021. 03. 08. ~ 2021. 03. 12.
*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및 추가 모집 가능.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지원팀(☎430-3647)으로 신청서 제출.

붙임 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 추진계획 1부.
2. 선도농가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