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 추진 계획

작성일
2020.03.17 16:16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12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 04. ~ 08.(5개월) / 신규농업인 6명, 선도농업인 6명
※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7명 확정.
나. 사업대상
-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 사업내용: 신규 농업인을 위한 단계별 현장 실습 교육 등

2. 신청 및 홍보
가. 신청 기간: 2020. 03. 17. ~ 2020. 04. 03.
*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및 추가 모집 가능.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지원팀(☎430-3647)으로 신청서 제출.

붙임 1.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 추진계획 1부.
2. 선도농가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