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전입전후 공가(빈집)수리비 신청자격 및 요령

작성일
2011.03.04 10:43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888
2010년 이후 강진군에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하셨거나 5년이상 빈집을 임대차 하신 가족 구성원이 귀농 전입을 전제로...(단독 독거자는 제외)
* 부모, 형제가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은 제외**

전입전후에 공가(빈집)수리비 500만원을 신청 접수하신 다음에 집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없이 자녀와 전입 계획인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계약서 상 번지의 건축물대장(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토지대장)과 함께 수리하고자 하는 예상 견적(산출)사항과 함께

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리를 하는 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에서 자재구입 또는 공사계약을 해야 합니다.

수리비 청구는 수리를 완료하여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전표)과 거래명세서(견적서)와 수리부분의 수리 하기전 중간단계 완료장면 사진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는 벽지, 장판을 판매하는 업체 뿐입니다.

수리비 중 인건비는 위탁 공사 계약을 할 경우에는 33%이하이며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수리를 할 경우 자가(가족) 인건비는 총소요액의 16%이하 입니다.


첨부파일로 수리비 신청서, 사업계획서(작성요령 포함), 공사계약서(안)를 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