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지원정책

귀농정착 보조사업

  • 사업내용 : 농업규모 확대와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비
    -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농기계 구입 등
  •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는 세대주
  • 지원금액 : 최대 3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 선정심사표에 의해 60점 이하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 사업내용 : 주택 수리 및 신축관련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는 세대주
  • 지원금액 : 5백만원(보조100%)

※ 선정심사표에 의해 60점 이하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정등록된 주택, 관리사는 불가, 주택 본체 수리에 한함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예비)귀농인으로서 5년 이내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농업창업, 주택마련 등
  • 융자조건 : 연리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 원
  • 신청방법 : 연 2회(상․하반기) 면접심사 후 선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
  • 지원내용 : 5개월(변동 가능), 매달 20일 이상 교육
    - 선도농가(강사수당) 40만원, 신규농업인(보상금) 80만원
  • 사업내용 : 작물재배기술지도 및 실습, 지역정보(농지, 주택, 선도농가) 제공, 지역민과의 인적교류 확대

귀농인 1:1 맞춤 교육

  •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
  • 지원내용 : 최대 9일 지원(1일 8시간, 최대 40시간 교육 인정)
    - 선도농가(강사수당) 6만원, 교육희망자 2만원
  • 사업내용 : 작목선택 후 집중교육 및 멘토-멘티간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함

주작목 배움교실 운영

  • 교육내용 : 선도농가에서 주작목 재배 및 유통기술 노하우를 사례 발표형 현장 강의
  • 월별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공지 및 교육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 사업주체 : 강진군귀농인협의회
  • 주요사업
    • 역량강화 교육, 유기농 전문가 교육, Farm 투어
    • 귀농인 운영위원회, 강진문화탐방, 읍면간담회 등
    • 지역민 융화 워크숍
    • 선후배 귀농인 멘토링, 박람회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