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절차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의 농작업기 등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작업기의 공동활용으로 농기계 이용률 증대

농기계 임대 관련 문의, 신청

  • 전화 : 본소 430-3675~ 3677, 작천분점 : 430-3670, 도암분점 : 430-3690
  • 내방 :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 임대절차를 안내하며 임대신청→접수 및 사용허가→금융기관(지로), 농업기술센터(방문)→농기계 반납→영농현장→농기계 출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 농기계 출고 및 반납시간

  • 출고 : 당일 9시부터
  • 반납 : 예약 만료일 18시까지
  • 농기계 임대 사용일수 (3일 이내)

* 출고/반납 시간은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