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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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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2024.10.16 규칙 제1296호

  •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실
  •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30-3342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

제2조(용어의 정의)
  1.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12.11.>
  2.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홀 관리 운영팀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 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18.08.28., 2022. 10. 6., 2024. 10. 16>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홀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1.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홀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1. 조례 제6조에 따른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다만, 아래 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2.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2장 위탁 및 임대
제6조(홀의 위탁)
  1.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3.12.11.>
  2.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물건 등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사무실의 임대)
  1. 조례 제9조에 따라 단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2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 사무실의 임대사용 허가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해야 한다.
  3. 입주단체 중 관련법에 의해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는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다.
  4. 단체 사무실 임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을 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최초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6.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장 대 관
제8조(사용허가의 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해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해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1.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홀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공연(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6호서식)
    4. 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5.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10호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감면신청)
  1.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으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전라남도 또는 강진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의 협의로 갈음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1. 용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30퍼센트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종료 즉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강진군 및 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경우(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경우(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 원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사용보증금을 제외한 잔여분의 사용료 반환)
제13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1.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관 람
제14조(관람권의 검인)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 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1. 사용자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6조(관람료의 징수 등)

조례 제2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공연기획사에서 주관한 공연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의 무료 또는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경노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받는 자(무료)<개정, 2023. 9. 12.>
  2. 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10퍼센트 할인)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퍼센트 할인)
제17조(관람의 제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개정 2016.3.31.)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회원제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양도 및 대여의 금지)
  1.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2.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발급 하여야 한다.
  5. 자원봉사 희망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52호, 201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89호,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70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규칙 제1285호, 2023. 9.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96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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