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2024.10.16 규칙 제1296호
-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실
-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30-3342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
제2조(용어의 정의)
-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12.11.>
-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홀 관리 운영팀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 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18.08.28., 2022. 10. 6., 2024. 10. 16>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홀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홀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 조례 제6조에 따른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다만, 아래 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2장 위탁 및 임대
제6조(홀의 위탁)
-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3.12.11.>
-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물건 등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사무실의 임대)
- 조례 제9조에 따라 단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2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 사무실의 임대사용 허가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해야 한다.
- 입주단체 중 관련법에 의해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는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다.
- 단체 사무실 임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을 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최초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장 대 관
제8조(사용허가의 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해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해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홀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연(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6호서식)
- 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10호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감면신청)
-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으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전라남도 또는 강진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의 협의로 갈음한다.
-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 용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30퍼센트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종료 즉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강진군 및 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경우(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경우(전액 반환)
-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 원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사용보증금을 제외한 잔여분의 사용료 반환)
제13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관 람
제14조(관람권의 검인)
-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 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 사용자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6조(관람료의 징수 등)
조례 제2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공연기획사에서 주관한 공연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의 무료 또는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다.
- 65세 이상의 경노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받는 자(무료)<개정, 2023. 9. 12.>
- 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10퍼센트 할인)
-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퍼센트 할인)
제17조(관람의 제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만취자(개정 2016.3.31.)
-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회원제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양도 및 대여의 금지)
-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발급 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 희망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52호, 201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89호,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70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규칙 제1285호, 2023. 9.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96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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