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2023.03.30 조례 제2694호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실
-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30-3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11.>
- "강진군 아트홀(이하 "홀"이라 한다)"이란 강진아트홀과 강진복지타운의 총칭을 말한다. 강진아트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 야외공연장 등 문화동을 말하며, 강진복지타운은 재가노인복지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시설 등의 복지동을 말한다.
- "홀의 사용"이란 홀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홀의 효용을 이용하는 모두의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홀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사용료"란 사용자가 홀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관람자"란 홀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입주단체"란 홀 시설 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사용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홀의 관리운영)
-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 그 밖의 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군수는 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 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강진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 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휴관일)
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리 홀의 사용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 에도 개관할 수 있다.
- 매주 월요일
- 1월 1일, 추석 및 설날(연휴포함)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사용시간)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한다.
제2장 위탁 및 임대
제7조(홀의 위탁 운영)
- 군수는 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 체결해야 한다.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군수는 관련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그 밖의 위탁관리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홀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 사무실의 임대)
군수는 문화ㆍ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그 밖의 단체 등에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제한)
- 위탁관리시설 및 임대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부대시설 설치)
- 수탁자 및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또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 수탁자 및 임차인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받는다.
제12조(홀의 사용)
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3장 대 관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대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액감면
- 가. 국가, 전라남도 및 강진군이 주최 또는 주관 행사 또는 공연·전시
- 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
- 다. 사단법인 강진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 일부감면(50퍼센트)
- 가. 강진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ㆍ전시
- 나. 각종 보훈대상자. 이 경우 공연장에서의 대관공연은 감면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행사 및 전시
제1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 홀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제17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 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 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로 인한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19조(양도 및 대여의 금지)
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를 할 수 없다.
제4장 관 람
제20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홀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군수는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 홍보, 마케팅 목적의 경우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1조(관람료 징수)
- 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 또는 할인율을 적용 할 수 있다.
-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는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센터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항의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5% 범위 안에서 군수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징수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3조(회원제 운영)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홀의 관련사항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중계방송)
홀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군수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강진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조례」, 「강진군 아트홀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삭제<2023.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69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69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94호, 2023. 3. 30.>「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